"주공 매년 5% 임대료 인상 약정은 임대차보호법 위반"

2004. 7. 4.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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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용범기자]해마다 일률적으로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5%씩 올려 받던 주택공사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달 23일 최근 경북 구미시 진평동 인의주공아파트 입주자 이 모씨 등 10명이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상대로 청구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2심 재판에서 매년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리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이라며 1심 재판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주택공사는 인의주공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지난해 올려 받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되돌려 주어야 할 처지에 놓였으며, 60여만 주공 임대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유사한 소송이 줄 이을 전망이다.

주공은 임대차 계약 1년이 되는 시점인 2002년 11월 종전보다 5% 인상된 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인의 주공 입주민들은 당초 계약서에는 임대료 인상 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인상은 부당하다며 인상분 납부를 거부했다.

그러나 주공측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인상분을 납부해야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주장, 입주민들은 계약 연장을 위해 인상 금액을 낸 후 인상분을 되돌려 달라며 지난 지난해 5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주공은 이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에 5%가 인상된 보증금액과 월임대료 금액를 각각 밝혔고, 주민들도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한 이상 인상분 징수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임대차 계약 때 미리 일률적으로 연 5%씩 인상하는 약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돼 그 효력이 없다"며 "원고에게 인상분 62만9080원을 되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구의인의주공아파트는 임대기간이 50년이고 2년마다 계약이 갱신돼는 50년 공공임대아파트로 주공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표준임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주공 관계자는 "임대주택법에 나와 있는 매년 5% 인상 조항은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전국의 모든 주공 임대아파트에 예외 없이 연 5%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임대차보호법 위반 여부는 법적 검토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공은 현재 2년 단위로 임대아파트의 계약을 갱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매년 일률적으로 5%씩 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려 받고 있다.

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은 임차권 존속기간인 최소 2년간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없이 임차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되, 조세나 공과금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적 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에 한해 보증금과 임대료의 증감을 허용하고 있다.

김용범기자 aforum@moneytoday.co.kr<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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