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회의원 자녀에 130억원대 상속세 추징
조사 담당자 `6월의 국세인" 선정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전직 국회의원 출신의 고액 재산가가 사망전 수백억원대 재산을 타인 명의로 숨겨놓은 사실이 적발돼 상속인들이 130억원대의 세금을추징당했다.
국세청은 21일 세무조사를 통해 고액 재산가의 숨겨진 상속재산을 찾아내 상속세와 증여세 등 세금 136억원을 추징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최순학 조사관(33.7급)을 `6월의 국세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 조사관은 재산 관련 조사부서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근무하면서 전직국회의원 출신의 고액 재산가로 최근 사망한 A씨가 생전에 예금과 주식 등을 타인명의로 숨겨놓은 사실을 적발, 최근 상속인들에게 관련 세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했다.
최 조사관은 A씨의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세액이 미미하자 상속세 탈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A씨의 사망전 자금흐름을 금융계좌 조사 등을 통해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숨겨놓은 예금과 주식 224억원을 적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 추징액이 통상 10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최 조사관이 100억원이 넘는 탈루세액을 추징한 것은 대단한 성과"라며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에 경종을 울린 셈"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본청 소득세과 심재걸 조사관(38.7급)과 부천세무서 세원1과 백종분조사관(47.여.6급), 중부지방국세청 법무과 신범식 조사관(36.6급)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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