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차별 개정을"
2004. 6. 8. 06:41
[한겨레] 인권위 권고국가인권위원회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에 고졸 출신 경력자는 특급 전기기술자및 특급감리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지난해 12월김아무개(56)씨가 낸 진정에 대해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차별적 규정을 개정할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은, 고등학교 졸업 뒤 1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수행한 사람을 고급 전기기술자 및 고급감리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특급전기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에는 고졸자를 제외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는 아무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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