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홈쇼핑 화장품 허위광고 과징금

2004. 5. 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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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 김춘동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CJ홈쇼핑(035760)의 화장품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2억42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CJ홈쇼핑에 화장품을 공급한 게비스코리아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홈쇼핑은 게비스코리아로부터 로뎀화장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홈쇼핑방송과 카탈로그에서 화장품의 성분 및 해외 인지도, 사용효과 등에 대해 부당하게 광고했다.

비타민C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에 비타민C가 포함된 것처럼 광고했으며, 프랑스, 오스트리아에서 단순히 마케팅・판매가 가능한 제품이라는 사실을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영국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16개국에 수출된다고 과장광고했다.

또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피부재생을 도와주는 고기능성 스킨케어이며, 색조화장으로 인한 잔류독성을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CJ홈쇼핑은 부당광고를 통해 200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95억원 어치의 제품을 판매했다.

로뎀화장품 수입사인 게비스코리아는 제품에 첨부되는 사용설명서(브로셔)에 객관적 근거 없이 눈 주위 노화지연, 손상된 피부복원 등의 사용효과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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