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등 인터넷으로 발급

2004. 4. 19.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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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승윤기자]20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건축물대장등 5종의 민원서류를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 대장,장애인 증명, 농지원부 등본,모자가정 증명 등 5종의 민원 서류에 대해 2단계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단 건축물 대장은 서울시 지역에서만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수 있는 민원 서류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토지대장,개별공시지가 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과 함께 총 8종으로 늘어났다.

인터넷 민원서비스 발급시간은 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7시~오후9시이다. 이들 민원서류가 필요하면 가정이나 직장에서 자신의 PC를 통해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 접속해 민원을 신청하고 문서를 직접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 등초본,농지원부등본,장애인증명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면 공인전자서명 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전자서명 인증서는 은행,증권사,우체국등을 방문해 발급받을수 있으며 이미 인터넷뱅킹, 사이버 증권거래 등을 위해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사람은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장치가 구비돼 있어 이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프린터가 필요하다. 4월현재 680여종에 대한 검증이 완료돼 시중에 보급된 대부분의 프린터에서 출력이 가능하다.

행자부는 앞으로 국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민원 서류를 중심으로 금년말까지 인터넷 발급 서비스 대상을 15종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민원서류의 발급 수요를 근본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현재 20종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을 금년말까지 3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승윤기자 parksy@moneytoday.co.kr<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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