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때 "연금 및 부동산 임대소득"도 인정

2004. 3. 11.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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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경호기자]모기지론 이용기준이 되는 소득에 기존 근로ㆍ사업소득외 연금 및 부동산임대소득도 포함된다. 하지만 은행 예금에 따른 이자소득은 월 소득 산정때 제외된다.

아울러 소득증명이 어려운 일용 및 계약직 근로자도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소득액의 150%가 월소득으로 간주돼 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모기지론 이용 자격여부 및 대출한도 산정 기준이 되는 월소득 기준에 기존 근로 및 사업 소득외에 연금과 부동산 임대 소득도 포함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기지론을 받을 때 소득으로 인정되는 수입은 기존 ▲근로소득(봉급생활자) ▲사업소득(자영업자 등)에다 ▲연금소득(연금 수령자) ▲부동산임대소득(임대업자)이 추가돼 4가지로 분류된다.

이로써 고정적으로 연금을 받는 사람들과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관련 서류로 증명하면 해당 수입이 월 소득에 포함돼 대출 가능액이 정해진다. 하지만 은행 예금이나 펀드 등에서 나오는 이자소득 등은 월 소득 기준에서 제외된다.

금융공사 관계자는 "월 소득 기준은 매월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료나 연금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반면 예금 이자 등은 언제든지 예금 해약이 가능해 고정수입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공사는 아울러 소득증명이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나 계약직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최근 3개월간 수입을 증명하는 통장을 제출하면 월 평균으로 나눈 금액의 1배 반(150%)를 월 소득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수입이 일정치 않은 사람들도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월 수입 입증이 가능한 통장이나 다른 서류로도 소득 증명이 어려운 사람 가운데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 소득을 추정해 소득으로 활용키로 했다.

모기지론은 고정수입이 입증되면 기본적으로 집값의 60%가 대출되며, 모기지론에 따른 월 원리금 납부액이 월소득의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아파트(70%)와 기타 주택(65%)으로 나뉘어 대출액이 늘어난다.

한편 재정경제부와 주택금융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기지론 운영 기준을 다음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경호기자 holee@moneytoday.co.kr<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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