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자격시험 거쳐야 화물운송 가능

2004. 2. 1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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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 오는 7월 21일부터 화물차운송사업에 종사하기위해서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실시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해야한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운송자격제가 도입돼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월 1차례화물운송종사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만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주어진다.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사업용 자동차 1년 또는 자가용 자동차 3년이상 운전경력을 가진 21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난 1월 20일 이전부터 사업용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2005년 1월 20일까지 건교부장관에게 신고하면 자격시험및 교육이 면제된다.

또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보유차량을 포함 500대이상의 화물차를 확보해야 하고 화물의 배정.결제시스템을 포함, 화물운송정보망을 구축해야 한다.

오는 12월 31일부터는 화물차운송사업 허가기준이 기존 5대에서 1대로 완화돼지입차주들도 개별 운송사업자가 될 수 있다.

tjdan@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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