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미화원 채용공고 성차별

2004. 1. 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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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남성 제한 응시자격 여성계 반발에 삭제체력검사선 같은 기준적용 성차별 여전 경북 포항시가 환경미화원을 뽑는 채용공고를 내면서 남녀 고용평등법에 어긋나는자격요건을 두는 등 성차별 행정을 펴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포항시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낸 환경미화원 채용공고에서 응시 자격요건을‘남성’으로 제한한 데 대해 지역 여성계 등에서 ‘성차별 채용공고’라며반발하자 자격요건에서 ‘남성’으로 제한한 항목을 없앴다. 남녀 고용평등법72조를 어긴 제한 항목을 없앴지만 2차 실기시험 체력검사에서 남성과 여성에게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돼있어 실질적인 성차별 채용 요소를 여전히남겨두고 있다.

포항시는 1차 서류면접을 거쳐 2차 실기에서 모래주머니(30㎏) 들고 50m 달리기와모래주머니(40㎏) 들고 오래 버티기 시험을 본다고 공고하고 있다.

포항여성회 윤정경희 정책위원장은 “여성이 응시를 하더라도 남성과 같은 기준을적용한다면 실기시험을 통과하기는 어렵다”며 “여성과 남성의 체력검사에서 같은기준을 적용하겠다는 포항시의 채용 방침은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또다른 차별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번 포항시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은 1차 서류면접이 20점인데 비해 2차 시험이60점이기 때문에 실제로 체력검사에서 당락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1월 환경미화원을 뽑은 경주시는 남자의 경우 30㎏, 여자는 15㎏짜리모래주머니를 들고 50m 빨리달리기・오래 들고 버티기 등의 체력심사를 하는 등성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해 여성 7명을 채용했다.

한편, 포항시 청소과 관계자는 “남녀 고용평등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몰라서남성으로 자격을 제한했지만 지적을 받은 뒤 곧바로 남성으로 자격제한을 둔부분을 고쳐 수정 공고를 냈다”고 말했다.

포항/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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