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도 법정영수증 도입"

2003. 11. 24.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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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근로자 19만명이 2001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엉터리로 신고해 부당 공제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들이 제시한 거짓 영수증의 대부분이 기부금과 의료비에 몰려 있는것을 확인하고,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기부금에 대해서도 법정 영수증 제도 도입을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 허위 연말정산 19만명 적발 195억 추징 26개종교.복지단체 "기부금 영수증" 장사 드러나 ■가짜 영수증 성행 = 국세청은 24일 연말정산 근로자 620만명을대상으로 배우자와 부양가족,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연금 기여금 등7개 공제 항목에 대한 전산검색을 벌인 결과, 부실 영수증을 제출해 부당하게공제받은 19만여명을 확인하고, 사업장별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들에게추징한 세액은 195억원에 이른다.

이와 별도로 부실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약국 등 1570곳을선정해 확인한 결과에서도, 모두 770곳에서 1만2600건의 의료비 영수증을 거짓으로작성해 근로소득세 12억원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심지어 대전역 부근의 한 약국에서 발행한 의료비 백지영수증 404건이 광주와순천지역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이 지역 기업체 7곳에서근무하는 직장인 91명이 약국에 비치해놓은 간이영수증을 가져가 공제액을 멋대로기재해 2억6600만원을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직장인은 정상적으로 발급된 의료비 영수증 금액 앞에 다른 숫자를 추가로적거나 빈칸을 메우는 수법으로 의료비 지출 규모를 부풀리기도 했다.

■ 종교단체도 영수증 장사 = 일부 종교단체와 복지단체도 돈을 받고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남발하는 등 아예 드러내놓고 영수증 장사를 해온 것으로드러났다. 기부금 영수증의 경우 법적으로 규정화된 양식이 없고 당국의 확인장치도 미흡한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기부 사실이 없는 9개 업체 근로자 5434명에게 기부금 영수증을판매하는 방법으로 근소세 29억원을 탈루시킨 25개 종교단체와 복지단체 관계자 등27명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한 건당 200만~500만원짜리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만들어 주는 대가로 2만~15만원씩을 영수증 발행료로 받아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한 직장인은 기부금 영수증 원본을 컴퓨터로 위조한 뒤 동료 직원 36명에게복사해 나눠주고, 이들은 다시 가짜 영수증으로 소득공제 신고를 해 소득세1900만원을 환급받다가 적발돼기도 했다.

■ 기부금 ‘법정 영수증’ 검토 =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마다 일부종교단체 등에서 돈을 받고 가짜 영수증을 파는 행위가 관행처럼 굳어져왔다고판단하고, 기부금에 대한 법정 영수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부금 영수증발급대장을 비치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명세서 제출을의무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준성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종교단체의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적극적으로 간섭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허위 영수증 작성 등에 대해서는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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