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난방계량기 유지・관리 기준 강화

2003. 11. 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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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 김춘동기자] 10일 산업자원부는 중앙집중난방방식 공동주택의 난방계량기 유지・관리 규정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계량기의 잦은 고장등으로 평형별로 부과하는 요금체계도 사용량별로 변화될 전망이다.

산자부는 지난 89년 중앙집중난방방식의 세대에 난방계량기설치를 의무화해 사용열량에 따라 난방비를 부과토록 관련고시를 제정한바 있다. 이 고시에는 `난방계량기의 설치・시공`에 관한 부분만 규정하고 있어 난방계량기의 설치 이후 유지・관리 부분이 소홀하고 기기의 고장율이 높아 결국 활용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자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난방계량기의 활용을 위해 유지・관리부분을 신설했다. 신설된 고시에 따르면 난방계량기 고장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인 난방수 오염과 관련해서 난방수 수질 관리 기준을 정했고 난방배관 시험시 시수(수돗물)를 사용하도록 하고, 부득이 청수(지하수) 사용시에는 사후에 반드시 시수로 교체하여 사용하도록 했다.

또 배관자재의 부식을 억제하기 위해 난방수의 수질기준을 수소이온농도(PH)를 8.0 이상으로 유지토록 했다. 이와함께 간헐난방방식에 있어 지역별(중부, 남부, 제주) 외기 온도에 따른 난방수 공급시간 조절 방법등을 제시하여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세대별 난방계량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계량기의 고장이 잦아 난방비를 사용량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평형별로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유지・관리 기준의 강화로 사용량 기준으로 난방비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자부는 중앙집중난방방식 공동주택에서 세대별로 난방계량기를 설치하고 열사용량만큼 난방비를 부과할 경우 기존 대비 10%의 에너지절약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100만세대에 보급되어 있으므로 국가적으로 연간 약 800억원의 에너지를 절약할 것으로 산자부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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