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투기조사 1115억원 추징.강남 재건축아파트도 세무조사 착수

2003. 8. 1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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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다시 가격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강남 지역 재건축아파트 투기혐의자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또 아파트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고가분양 건설업체 세무관리 강화도 한층 강화되며 "부동산투기 상시 조사관리체제"도 가동된다.

국세청은 11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세무조사 결과 총 현재까지 1115억원 이상을 추징했다고 밝히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국세청은 이날 발표에서 "5.23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찾고 있지만 강남지역의 최근 상승세가 타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 지역에 대한 지역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재건축 추진으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지역 소재 재건축 추진단지를 중심으로 최근 부동산거래자료를 수집 분석,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투기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중점 분석 대상은 강남구의 대치은마, 개포주공, 도곡주공, 서초구의 반포주공 삼호가든, 송파구 잠실주공, 가락시영, 강동구 둔촌주공 고덕주공 등 강남지역 소재 재건축 추진아파트 들이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에 대해 올해 1~7월까지 아파트 거래자료를 수집, 분석해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부동산 투기자들은 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서울과 수도권 소재 다른 재건축추진 아파트와 8월 이후 거래분까지로 투기관련 분석대상 및 분석 기간을 확대키로 했다.

이사철 성수기에 맞물려 가격상승 요인이 큰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아파트, 대치동 우성 선경 미도아파트 단지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자료도 수집 분석해 세무 조사 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아파트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고가분양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서울시의 분양가격 인하 권고에 불응한 시행사 및 시공사를 포함해 각종 정보자료 분석, 신규 분양가격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기존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부추긴 혐의가 있는 업체들을 선별해 중점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밀분석 결과 분양수입을 과소계상하거나 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업체는 즉각 조사대상자로 선정돼 엄정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2월 이후 서울 수도권에 소재하는 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자료 총 7만5000여건을 대상으로 정밀분석 한 내용과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투기조장혐의 법인으로 부동산 취득양도 횟수가 10회 이상인 137개 업체 분석 내용도 향후 부동산시장 동향을 봐가며 조사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밖에 향후 부동산 투기가 재현되는 경우 부동산거래자료를 조기에 수집 분석해 평시에도 조사대상자를 선정 관리하는 "부동산투기 상시 조사관리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종합세무대책" 결과 올들어 지난 9일 현재까지 부동산관련 탈루세금 1115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조사 유형별로는 먼저 대전 충청권 토지거래 등 투기혐의자 1856명에 대한 조사에서 1090억원이 추징했으며 이중 9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투기 조장 중개업소 810곳에 대한 상주 단속 조사와 2만여곳에 대한 사업자등록 일제조사에서도 25억원이 추징하고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업소 828개도 함께 적발했다.

세부 내역별로는 대전 충청권의 6개 시와 5개 군에서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을 거래한 투기혐의자 600명에 대한 세무조사로 탈루세금 274억원이 추징하고 속칭 "원정 떴다방" 12곳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도 239억원을 걷어들였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김철민 국세청 조사3과장은 "5.23대책 추진 결과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반전됐고 하반기에도 가수요 차단으로 인해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반기에는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이 투기적 요인에 의해 상승되지 않도록 이 지역에 대한 투기심리를 조기에 차단해 타지역으로의 가격상승세 확산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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