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교사, 명예퇴직수당 반환 소송
2003. 8. 7. 02:52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로 명예퇴직했다 교원부족사태로 재임용된 김모씨 등 충남지역 초등교사 20명은 7일 "재임용시 반환한 수당을 되돌려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명예퇴직수당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교원 재임용은 시험성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재임용의전제조건으로 명예퇴직수당의 반환을 내건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법령의근거없이 환수처분이 이뤄졌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작년 7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명예퇴직후 재임용 되기까지의 기간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비율을 10-100%로 차등을 두고 있음에도 우리들은 이런 법률개정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김씨 등은 초등교원 부족사태로명예퇴직자 중에 초등교원을 재임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재작년 11-12월 충남교육청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했으나 재임용을 위해 명예퇴직 수당을 전액 반환해야한다는 조건에 따라 이를 반환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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