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이즈, 부정경쟁 혐의로 가비아 고소

2003. 6. 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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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범수기자= 도메인업체 후이즈(www.whois.co.kr)는 경쟁업체인 가비아(www.gabia.com)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후이즈는 "가비아가 우리 회사의 도메인인 whois.co.kr과 유사한 whois.or.kr도메인을 이용해 영업을 해오면서 사이트 이미지에는 whois.co.kr라는 영문도메인을삽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사업에 피해를 입혔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가비아는 이에 대해 "한달전 디자이너의 실수로 사이트 이미지를 잘못 표현한것은 인정하지만 whois는 상표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도메인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한달전의 일에 대해 형사고소까지 한 것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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