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조회비 이용한 노조방해에 쐐기
2003. 6. 16. 12:02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막아 노동 3권을 침해한사측의 변칙적 회사운영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16일 반모씨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회사 상조회 적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택시회사인 K사를 상대로 낸 적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49만5천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상조회 회칙상 회원이 노조에 가입하면 자동제명되고 제명된 회원에게는 회비를 반환하지 않도록 돼 있으나 이는 사원들이 노조에가입해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항으로서 근로자의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인 만큼 피고는 적립금을 반환하라"고 밝혔다.
지난 93년 K사에 입사해 택시운전을 해 온 반씨는 매월 9천원씩 회비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조회비를 납부해 왔으나 2001년 11월 노조에 가입한 뒤 상조회를 탈퇴하고 적립금 49만5천원을 돌려달라고 요청, 회사가 상조회칙을 이유로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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