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 노조원차별 조항 무효" 판결

2003. 6. 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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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노동 3권 침해” 노조원들에게 불리한 상조회칙을 통해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회사 관행에 제동이걸렸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16일 반아무개씨가 “노조에가입했다는 이유로 회사 상조회 적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택시회사인 ㄱ사를 상대로 낸 적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49만5천원을지급하라”며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상조회 회칙에 회원이 노조에 가입하면 자동 제명되고 제명된 회원에게는 회비를돌려주지 않도록 돼 있으나 이는 회사원의 노조 가입을 막기 위해 만든조항”이라며 “그 조항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해 무효인만큼 피고는 적립금을반환하라”고 밝혔다.

지난 93년 ㄱ사에 입사해 매달 9천원씩 상조회비를 납부해 온 반씨는 2001년 11월노조에 가입하면서 상조회를 탈퇴하고 적립금 49만5천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회사가 상조회칙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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