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곽치영 의원 의원직 상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2002. 11. 26. 03:00
민주당 곽치영 의원이 지난 2000년 4.13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한나라당 후보측의 재정 신청으로 재판에 회부된 곽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곽 의원은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선거법에 따라 26일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곽 의원은 이국헌 전 한나라당 의원이 상대후보 비방과 향응제공 등 혐의로 법원에 낸 재정신청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곽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인한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실시될 예정이다.
곽치영 의원은 41년 마산 출생으로 65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76년 영국 옥스포드대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고 97년부터는 데이콤 사장직을 역임했다.
2000년 4월 16대 고양시 덕양구에서 16대 국회의원으로 당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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