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휘종] 아직도 꺼지지 않은 "삼성몰 사태"
삼성물산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삼성몰 사태"가 여전히 꺼질 줄 모르고 있습니다.
삼성몰 측은 피해고객들에게 보상 대상과 보상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오히려 삼성몰 측의 보상방안에 대해 더 분개하는 등 사태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삼성몰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광고솔루션이 오류를 일으켜 수많은 소비자들의 PC가 고장나는 등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 광고솔루션을 설치했던 소비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PC의 운영체제(OS)를 새로 설치하거나 아예 하드디스크를 포맷하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몰은 최근 자사 홈페이지에 "광고솔루션 오류 관련 피해신고 및 보상안내"란 팝업 공지를 내걸고, 11일부터 24일까지 광고솔루션 오류파일 다운로드로 피해를 입은 삼성몰 회원 및 비회원들로부터 신고를 받아 피해를 보상해줄 계획입니다.
삼성몰은 "소비자의 PC에 발생한 오류를 치유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은 별도의 고객 피해 신고서를 우편으로 접수해 관련 입증자료를 확인한 후에 통상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현금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고솔루션 오류와 관련한 비용을 입증키 어려운 고객은 별도 양식에 따라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하면 해당 고객에게 삼성몰에서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물품 구매시 구매금액의 10%(전자제품은 5%, 상품권과 웨딩 및 여행, 포장이사 등 서비스상품은 제외) 특별할인 혜택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의 화를 돋구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PC를 포맷하고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한 것을 어떻게 입증해서 확인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부 고객들은 "삼성몰은 제품 값이 비싸기로 소문난 곳인데 10%를 깎아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게시판에 항의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 삼성몰이 "제1회 한국 e-Mall상"에서 대상 격인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삼성몰이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냐"며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의 카페 커뮤니티에서는 "삼성몰 피해소비자 모임"이 결성돼 "삼성몰 소송인단 모집" "삼성몰 해명에 대한 반박" "내가 겪은 피해담" 등의 정보를 주고받으며 삼성몰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삼성몰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1조 1항"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4조" 등의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몰 소송인단에는 200명이 넘는 소비자들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일류기업으로 평가받는 삼성 측이 어떤 대응과 해법을 내놓을지 수많은 소비자들과 인터넷 쇼핑몰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를 관심 있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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