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아파트청소용역업자 대상 180억 추징
1999. 10. 15. 15:41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국세청은 전국의 아파트 청소용역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신고 누락 여부를 조사, 올들어 1만7천200건에 대해 18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가건물 등에 대한 청소용역 뿐아니라 아파트 청소용역도 부가세 신고대상이지만 대부분의 청소용역업자들이 아파트청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신고를 누락하고 있어 일제조사를 통해 95∼98년 누락분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지출거래자료에 근거해 청소용역사업자와 경비, 시설유지 및 보수공사 등의 사업자에 대해서도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를 추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3천여 아파트 청소용역업자로 구성된 공동주택 청소용역업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아파트청소용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 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jbt@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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