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상표 본떠 인터넷 등록 부당"-서울지법(종합)

1999. 10. 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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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 유명 상표명을 본떠 인터넷 주소(도메인 네임)를 먼저 등록했어도 이용자에게 영업주체에 혼동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면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이흥기·李興基부장판사)는 8일 `샤넬'상호가 들어간 인터넷 주소로 향수 등을 팔아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유명 화장품.의류업체인 샤넬사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샤넬 상호를 도메인네임이나 홈페이지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피고측이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등록한 `chanel.co.kr'라는 도메인 네임의 등록을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이 샤넬 상호를 이용한 피고의 도메인네임을 샤넬사의 영업활동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통해 향수와 속옷 등을 판매한 피고의 행위는 영업주체의 혼동을 주는 부정경쟁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도메인네임 등록이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선접수-선처리'원칙에 따른 적법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이 원칙은 방침 또는 지침에 불과한 만큼 부정경쟁방지법 등 일반 법률질서까지 위반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샤넬사는 김씨가 `chanel.co.kr'라는 인터넷 주소를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먼저 등록한 뒤 `샤넬 인터내셔널'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 콘돔 등 성인용품과 페로몬 향수, 속옷 등을 통신판매하는 바람에 일반인들이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며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유명회사의 이름을 본떠 인터넷 주소를 선점한데 대해 사용권 여부를 놓고 분쟁을 빚었던 첫 사례로 주목을 끌었다.

prince@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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