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임계피폭사고 현장 350m 피난조치 해제
(도쿄=연합뉴스) 문영식특파원 = 일본 정부는 이바라키(茨城)현 도카이무라(東海村) 임계피폭사고와 관련, 사고현장 반경 350m 이내의 주민들에게 시달했던 `피난권고령'을 2일 오후 6시 30분을 기해 해제했다.
국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잇따라 전문가 회의를 열고 350m 이내 전역에서 수집된 토양과 우물 등의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 관방장관은 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 지역 농.축.수산물의 안전성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전위는 이날 오전 사고현장인 도카이사업소 전환시험동 부근 2개 지점에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방사선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감마선을 계측했으나 정오께 정상치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안전위는 전환시험동 주위에 방사선 및 방사능의 누출을 막기 위해 차단막을 설치했다.
한편 피폭으로 중상을 입은 핵연료 가공업체 JCO의 사원 오우치 히사시(大內久.35)씨는 제대혈(臍帶血) 이식을 받기 위해 이날 오후 입원했던 과학기술청 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에서 도쿄(동경(東京))대 병원으로 이송됐다.
JCO 도카이사업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회사측이 국가로부터 승인받았던 제조법을 무시, 수고를 덜기 위해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는 매뉴얼을 임의로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작업원들이 수작업으로 운반하는 방법을 택하게 돼 결국 사고가 빚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승인 당시에는 초산우라늄 제조공정에서 저탑(貯塔)을 사용하도록 했으나 이 회사는 4- 5년 전부터 이를 무시, 자체 매뉴얼에 의해 작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yungshik@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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