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추석 연휴 교통사고 처리 요령

1999. 9. 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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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두영기자 = 올해 추석 연휴 고향가는 길도 즐겁지만 어김없이 지루한 여정이 될 것이다.

연휴때는 가족동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희생이 크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안전과 양보운전이다.

사고에 대비해 손해보험협회가 정리한 '고향가는 길 교통사고 처리 요령'을 소개한다.

◆차량 접촉사고= 사고가 경미하더라도 일단 차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경미한 사고라고 해서 계속해서 차를 몰거나 사고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세우면 뺑소니 사고로 간주돼 사고내용과 관계없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정차후엔 다친 사람이 있을 경우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후 사고현장의 각종 증거자료와 목격자를 확인하고 경찰과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것이 좋다.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경찰에 인사사고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손해보험회사 24시간 사고보상센터 및 긴급출동 서비스 연락처>

△동양=(02)775-7711 080-930-8585 △신동아=(02)214-9200 △대한=(02)778-8572 080-778-8572 △국제=(02)2215-5959 1588-5959 △쌍용=(02)724-9700 1588-9700 △제일=(02)777-4972, 316-8282, 080-236-7000 △해동=(02)313-8572 080-909-8572 △삼성=(02)3788-7114 080-900-7114 △현대해상=(02)732-5656 080-023-5656 △LG=(02)566-2345 080-56-2345 △동부=(02)2262-1234 080-2262-1234

◆운행도중 자동차 이상이 생겼을때= 운전중 기름이 떨어지거나 배터리 방전,타이어 파손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차가 서버렸을 경우 손해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에 연락하면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일반견인업체 차량으로 직접 견인하면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손해보험회사 긴급출동 서비스 연락처>

△동양=080-940-8585/(02)786-8585 △신동아=080-960-6300/(02)334-2702 △대한=080-203-7282/(02)403-2146 △국제=080-431-8282/(02)431-6295 △쌍용=080-404-7282/(02)404-7282 △제일=080-236-7000/(02)316-8282 △해동=080-960-8572/(02)332-8572 △삼성=080-611-7111/(02)2636-7111 △현대해상=080-023-5656/(02)732-5656 △LG=080-023-1119/(02)335-1119 △동부=080-700-1114/(02)678-5241

◆사고를 개인처리할때= 사고를 보험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사고차량 번호, 사고일시 및 장소, 합의금액과 함께 이후 해당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가족끼리 교대로 운전할때= 자동차종합보험에는 어느 운전자가 사고를 내도 보상혜택을 받는 '기본계약'과 보험가입자와 그 부모,배우자,자녀가 운전자일때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족운전자보험' 두가지가 있다. 따라서 고향길이 멀어 교대로 운전할 경우에는 누구까지 사고보상이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한다.

또 종합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정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때는 자신의 자동차 종류와 동일한 차종일 경우에만 보상이 된다.

◆사고시 자동차 견인= 사고로 파손된 자동차를 견인할때 손해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10㎞까지는 무료이며 10㎞ 초과부터는 보험회사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나중에 보험료 인상에 반영된다.

일반 견인차량은 가급적 이용을 피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인장소와 거리, 비용 등을 미리 정확히 정해야 한다. 건설교통부 신고요금 기준으로 승용차는 10㎞견인시 5만1천600원이며 구난비용은 30분 기준으로 1만6천원이지만 사고장소나 기후에 따라 20% 할증될 수 있다.

◆렌터카 이용때= 자동차를 대여할때는 반드시 등록된 렌터카 업소 차량을 이용해야만 사고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된 차량은 번호판의 차량번호가 '허 '자로 시작된다. 또 본인과 직계가족의 사고에 대비해 국내여행보험에 가입하면 더욱 안전할 것이다. 손보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행보험은 최고 보상한도가 1억원일 경우 3일간 보험료가 개인당 3천700원 정도다.

한편 등록이 되지 않은 일반 자가용을 빌려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렌터카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가입기간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

joplin@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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