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정해 공교육체제 구축해야"

1999. 5. 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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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김정선기자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현재의 이원화된 유아교육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유아교육법 제정을 통해 공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대 유아교육과 임재택(林再澤)교수는 21일 오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강원지회 주최로 강원도 평생교육정보관에서 열린 「21세기를 대비한 유치원 교육의 방향모색을 위한 학술대회」에서 `공.사립 유치원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교수는 "현재 3-5세 유아는 교육부 관할 유치원에서, 0-5세 영유아는 보건복지부 관할 보육시설에서 중복관리하고 있어 영유아 관련 시설의 난립과 운영난, 교육의 질적 저하, 정부 부처간의 갈등 등을 초래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임교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0-2세는 보건복지부 관할의 영아보육시설에서, 3-5세는 교육부 관할의 유아학교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법이 제정되면 영아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 행정력 낭비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교수는 "김대중대통령의 공약이였던 유아교육법 제정은 부처 이기주의에 의해 보건복지부와 일부 단체의 반대때문에 국회 교육위에 계류중"이라며 "정부가 반대에 부딪쳐 법 제정을 포기한다면 개혁 이미지가 실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sk@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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