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관 집에도 엉터리 국민연금소득액 고지

1999. 2. 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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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연합뉴스) 박종국기자 =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 시행과 관련 월 소득액(신고권장 소득월액) 산정이 잘못됐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연금 업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차관 집에도 엉터리 보험료를 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청주시 복대2동을 방문,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 추진 상황을 점검한 최정선(崔政善) 보건복지부 차관은 "예전 자료를 근거로 소득액을 산정하다 보니 오류가 적지않았다"며 "우리집에도 월 소득액이 잘못 산정된 가입통지서가 날아들었다"고 소개했다.

최 차관은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를 더 하기 위해 해외에 나가 있는데 관리공단측이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소득이 있겠거려니 추측했는지 신고 권장 소득월액을 99만원으로 산정한 통지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집사람으로부터 '단돈 1천원도 안버는 사람에게 이런 통지서를 보내니 나라에서 하는 일에 대해 국민들이 미더워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핀잔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차관은 궤변에 가까운 논리로 "월 소득액을 높게 책정하는 충정을 이해한다"고 자신이 직전 이사장으로 있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실수를 감쌌다.

최차관은 "보험료를 많이 내면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높은 소득액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관리공단을 두둔하고 "홍보가 안돼서 그렇지 자세히 알게되면 이 좋은 제도를 왜 이제야 시행하느냐고 정부를 나무랄 것"이라고 자랑했다.

최차관이 이어 방문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청주지사는 업무 보고를 하면서 "격무에 시달리는데도 임금이 낮아 직원 사기가 떨어진다"며 임금인상을 건의, 차관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모두 졸속적인 국민연금 확대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국민 정서를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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