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설 연휴 교통사고 처리 요령

1999. 2. 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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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서울=연합뉴스) 김두영기자 = 해마다 구정이 되면 수많은 교통사고가 반복되며 올해(2월14∼17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연휴때는 가족동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희생이 크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안전과 양보운전이다.

사고를 대비해 손해보험협회가 7일 정리한 '설날 연휴 교통사고 처리 요령'을 소개한다.

◆차량 접촉사고= 사고가 경미하더라도 일단 차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경미한 사고라고 해서 계속해서 차를 몰거나 사고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세우면 뺑소니 사고로 간주돼 사고내용과 관계없이 특정범죄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정차후엔 다친 사람이 있으면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후 사고현장의 각종 증거자료와 목격자를 확인하고 경찰과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것이 좋다.

<손해보험회사 24시간 보상서비스센터 연락처>

△동양=(02)775-7711 △신동아=(02)214-9200 △대한=(02)778-8572 △국제=(02)753-1101 △쌍용=(02)724-9700 △제일=(02)777-4972 △해동=080-960-8572 △삼성=(02)776-7114 △현대해상=080-023-5656 △LG=(02)566-2345 △동부=(02)2262-1234

◆사고시 운전자가 치료비를 냈을때= 병원측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운전자는 응급치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응급치료비 등을 먼저 부담했다면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나중에 아프다고 할때= 피해자의 부상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보험금이 지급된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말만 믿고 가볍게 지나치는 것보다 미래를 대비해 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거나 피해자를 인근병원으로 데려가 X-레이 촬영 등을 통해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사고를 개인처리할때= 사고를 보험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사고차량 번호, 사고일시 및 장소, 합의금액과 함께 이후 해당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가족끼리 교대로 운전할때= 자동차종합보험에는 어느 운전자가 사고를 내도 보상혜택을 받는 '기본계약'과 보험가입자와 그 부모,배우자,자녀가 운전자일때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족운전자보험' 두가지가 있다. 따라서 고향길이 멀어 교대로 운전할 경우에는 누구까지 사고보상이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한다.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회피할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보험처리를 꺼리면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자신의 과실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필요한 것은 가해차량 증명서(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고사실 확인서 등)와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정비공장 수리 견적서, 치료병원 진단서),신분증,도장 등이다.

◆사고시 자동차 견인= 사고로 파손된 자동차를 견인할때 손해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10㎞까지는 무료이며 10㎞ 초과부터는 보험사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나중에 보험료 인상에 반영된다.

일반 견인차량은 가급적 이용을 피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인장소와 거리, 비용 등을 미리 정확히 정해야 한다. 건설교통부 신고요금 기준으로 승용차는 10㎞견인시 4만7천300원이며 논두렁 등에 빠진 차를 견인할때는 30분 기준으로 1만6천원이다.

◆렌트카 이용때= 자동차를 대여할때는 반드시 등록된 렌트카 업소 차량을 이용해야만 사고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된 차량은 번호판의 차량번호가 '허 '자로 시작된다. 또 등록이 되지 않은 일반 자가용을 빌려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렌트카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가입기간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

◆운행도중 자동차 이상이 생겼을때= 운전중 기름이 떨어지거나 배터리 방전,타이어 파손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차가 서버렸을 경우 손해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에 연락하면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일반견인업체 차량으로 직접 견인하면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손해보험회사 긴급출동 서비스 연락처>

△동양=080-940-8585/(02)786-8585 △신동아=080-960-6300/(02)334-2702 △대한=080-203-7282/(02)403-2146 △국제=080-431-8282/(02)431-6295 △쌍용=080-404-8282/(02)404-7282 △제일=080-236-7000/(02)316-8282 △해동=080-960-8572/(02)332-8572 △삼성=080-611-7111/(02)636-7111 △현대해상=080-203-8282/(02)403-5950 △LG=080-023-1119/(02)335-1119 △동부=080-700-1114/(02)678-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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