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일용직 국민연금가입 외면'-金洪信의원

1998. 11. 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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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 金賢峻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 고용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토록 한 국민연금법을 어기고 가입대상 일용직 근로자의 대다수를 연금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金洪信의원(한나라)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12개 부처와 15개 광역자치단체(제주 제외)의 국민연금 가입대상 일용직 근로자는 각각 7천61명과 4천4백41명이나 이중 94.7%인 6천6백85명과 50.4%인 2천2백37명이 연금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金의원의 질의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12개 정부 부처중 일용직 근로자의 연금가입률이 50%를 넘는 곳은 보건복지부(95%)와 문화관광부(54%), 건설교통부(50%) 등 3곳 뿐이며 정보통신부, 환경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등 6개 부처는 아예 1명도 가입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의 경우 울산시가 가입대상자 3백21명을 모두 가입시켰으나 서울시의 경우 가입률이 12.6%, 강원도 20.4%, 충남.경북 23.6% 등으로 낮게 나타났다.

金의원은 이에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일용직 근로자의 연금가입을 외면하는 부처와 자치단체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항시적으로 감시하고 위반을 할 경우에는 즉각 고발조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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