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들, 유아교육법 제정 반대 표명

1998. 6. 11. 10:5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 여성단체들이 국민회의가 추진중인 유아교육법 제정에 대해 잇따라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유아교육법은 현재 통합돼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을 재편, 0-2세는 영아 보육시설이 맡고 3-5세는 공교육 성격의 유아학교가 담당토록 한다는 것.

여성단체들은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창조적이고 다양한 유아교육이 불가능하고 ▲교육기능을 강조하면서 보육시설이 담당해온 여성 및 가족복지, 아동보호 기능이 사라질 수 있으며 ▲기존의 보육시설들이 문 닫는 위기에 처해질 뿐아니라 ▲유아학교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며 ▲국공립 보다는 사립 유아학교가 주류를 이루면서 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그 이유로 내놓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유아학교라는 일원화된 교육체계는 획일적 교육과 대형 규모로 인해 성장기 유아들의 창조성 개발과 적절한 보호서비스 제공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유아학교는 교장, 교감, 교사, 의사, 간호사, 조리사, 사무직원을 둬야 하는 만큼 그 규모가 대형일 수밖에 없다"면서 "부모들은 오히려 대규모 보다는 중소규모 시설을 선호한다"고 지적했다.

여연은 이와함께 "유아학교는 일정 설립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대부분의 보육시설들이 유아학교로 전환하지 못한채 문을 닫게 되는 문제점도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민간 의존도를 감안하면 유아학교의 경우 국공립 보다는 사립이 더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면서 "이는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역시 이 법안 제정의 보류를 국민회의에 건의했다.

이 단체는 "유아교육법 제정은 국가예산이나 국민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의 경제사정으로는 여의치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돼 온 보육시설을 사장시키지 말고 현행체제를 유지하되,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 진흥법을 개정해 종일반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