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농협에서도 민원서류 발급

1998. 3. 2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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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 田在爀기자 = 경기도가 팩스민원서류 발급기관을 확대, 다음달부터 간단한 민원서류는 가까운 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7월부터는 도내 각 시.군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대학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팩스민원확대운영계획을 마련, 각 시.군과 유관기관에 시달 및 통보하고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발급받으려는 민원서류의 수수료와 업무처리비를 부담하면 시.군 및 읍.면.동사무소에 가지 않고도 가까운 농협에서 간단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농협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호적등.초본, 지방세 완납증명, 경력증명, 토지대장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농지원부, 건축물관리대장 등 20종이며 수수료는 발급서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 그동안 출신대학에서만 발급하던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시.군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팩스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된다.

도는 이를 위해 도내 전문대 이상 56개 대학과 협의에 들어갔으며 지금까지 명지대학 등 40개대학이 참여의사를 밝혀왔다.

발급비용은 성적 및 졸업증명서 모두 국.공립대학교와 전문대학교는 1통당 1천4백원이며 사립대학교는 3천4백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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