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폭행,승용차 빼앗아

1998. 3. 2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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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 서울 수서경찰서는 27일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폭행한 李창훈씨(27.헬스기구 판매점.서울 노원구 상계동) 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李씨 등은 지난해 11월초순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D헬스기구 판매점에서 "빌린 돈을 빨리 갚으라"라며 조모씨(40.무직.서울 중랑구 면목4동)를 칼로 위협한 뒤 온몸을 마구 때리는 등 4차례에 걸쳐 조씨를 폭행하고 쏘나타 승용차 1대를 빼앗은 혐의다.

조사결과 李씨 등은 다단계 판매원이던 조씨가 지난해 2천8백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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