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憲裁),"단체협약 위반 형사처벌 위헌"

1998. 3. 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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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 노사간 단체협약 위반을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鄭京植재판관)는 26일 舊부산지법 울산지원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일이화㈜ 직원 權모씨등 2명에 대해 청구한 위헌제청 심판사건에서 "단체협약에 위임한 형사처벌의 근거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 또는 단체협약 규정에 의한 결정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舊노동조합법 46조3항(신법 92조1항)은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결정은 민간간의 포괄적인 계약인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사협의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를 제약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를 정하는 범죄구성요건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노사간 계약에 불과한 단체협약에 위임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단체협약을 위반한 자라는 범죄구성요건은 지나치게 애매하고 광범위해 죄형법정주의가 규정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舊부산지법 울산지원은 지난 95년말 울산시 효문동 소재 한일이화㈜ 노사협의회에서 연말성과급 지급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빚다 단체협약의 평화조항을 위반하고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權모씨등이 낸 신청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위헌제청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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