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憲裁),"단체협약 위반 형사처벌 위헌"
(서울=연합) 노사간 단체협약 위반을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鄭京植재판관)는 26일 舊부산지법 울산지원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일이화㈜ 직원 權모씨등 2명에 대해 청구한 위헌제청 심판사건에서 "단체협약에 위임한 형사처벌의 근거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 또는 단체협약 규정에 의한 결정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舊노동조합법 46조3항(신법 92조1항)은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결정은 민간간의 포괄적인 계약인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사협의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를 제약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를 정하는 범죄구성요건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노사간 계약에 불과한 단체협약에 위임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단체협약을 위반한 자라는 범죄구성요건은 지나치게 애매하고 광범위해 죄형법정주의가 규정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舊부산지법 울산지원은 지난 95년말 울산시 효문동 소재 한일이화㈜ 노사협의회에서 연말성과급 지급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빚다 단체협약의 평화조항을 위반하고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權모씨등이 낸 신청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위헌제청 심판을 청구했다.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절에서 만난 청춘남녀…조계종사회복지재단 '나는 절로' 진행 | 연합뉴스
- 197년 만에 日서 돌아왔던 신윤복 그림 행방 묘연…"도난 추정" | 연합뉴스
- 뒤통수 맞은 김봉현…세탁 맡긴 횡령금 34억 가로챈 후배 조폭 | 연합뉴스
- 정종범 메모 '○○수사 언동 안됨' 누가 말했나…어긋나는 진술 | 연합뉴스
- 지하주차장서 여성 납치해 카드로 900만원 인출…30대 체포 | 연합뉴스
- 대법,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파기…"중요사항 거짓기재" | 연합뉴스
- 횡단보도 건너던 50대 남매,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사망(종합) | 연합뉴스
- 30년 된 서울대공원 리프트 추억 속으로…곤돌라로 교체 속도 | 연합뉴스
- "올림픽에 오지 마세요"…파리 시민들, SNS로 보이콧 운동 | 연합뉴스
- '뚝배기 라면'·'맞춤 전통의상' 준비…우즈베크의 국빈 대접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