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변호사 성공사례비 폐지 추진
1998. 2. 9. 16:40
(서울=연합) 대한변협(회장 咸正鎬)은 9일 금전청구를 수반하지 않는 형사및 가사.신청사건에 대해 담당 변호사들이 성공 사례비를 받지 못하게 제도화하는등 과다 수임료에 따른 폐해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변협은 이날 윤리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 업무 개선 방안을 논의,법조제도 개선위원회의 연구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변협은 또 수임료 현실화를 위해 총액제,시간제,사건 난이도등을 감안한 변호사 보수 기준을 새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관예우 시비를 없애기 위해 변호사 개업직후 일정기간 회사정리등 기업관련 사건들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고 특정 정부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대형 로펌들이 해당분야 관료들을 영입해 로비스트로 활용치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변협은 법조 브로커 비리와 관련,조사 대상에 오른 74명의 변호사와 화의신청사건 과다 수임료 문제로 조사중인 대형 로펌인 K 법률사무소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조사를 완료,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변협은 이와함께 조사대상 변호사중 수임 경위서를 부실 기재하거나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변호사들에 대해 비리 의혹이 있는 것으로 간주,징계위에 회부하거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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