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정식 출범
(서울 = 연합(聯合)) 申鉉台 기자 = 건설교통부는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신봉빌딩에서 李起浩 노동부장관, 金建鎬 건교부차관과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현판식을 갖고 이 기구를 공식 출범시킨다고 14일 발표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는 작년 말에 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지난 달 27일에 법인설립 인가를 받아 지난 9일에 설립 등기를 마쳤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사업에는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가 가입할 수 있으나 공사 예정금액이 1백억원 이상인 공공건설 공사와 5백가구 이상인 공동주택공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들 공사의 사업주는 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해 고용한 건설근로자의 근무일수 1일당 2천원씩의 공제부금을 납부한뒤 공제증지를 교부받아 건설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공제회에서 발급한 복지수첩에 이를 붙이게 된다.
건설근로자들은 공제회에 처음 가입하면 고용보험법에 의해 30일분의 공제부금을 지원받고 12개월 이상 부금을 적립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48개월 이상 근속하다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건설근로자들이 하루 2천원씩 1년간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퇴직금 지급액은 원금보다 4.3% 증가한 52만5천원, 10년 근무하면 51.1% 증가한 7백61만7천원, 30년 근무하면 2백94% 증가한 5천9백56만8천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건교부는 공제회에 가입할 근로자 및 공제부금 조성액이 내년에는 2만9천2백75명에 1백53억원, 99년에는 5만8천5백50명에 4백60억원, 2000년에는 11만7천1백명에 1천74억원, 2002년에는 12만9천1백3명에 2천3백94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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