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997. 11. 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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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聯合)) 金亨泰 기자= 내년부터 발암성 물질인 벤젠과 이황화메탈, 사염화탄소 등이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돼 특별 관리된다.

또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시설에 주유소 저장시설이 새로 추가된다.

환경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련부처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량이 급증하는 유해물질 가운데 선진국에서 발암성이 인정된 벤젠을 비롯해 이황화메탈, 사염화탄소, 1-3 부타디엔 등 10종을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은 기존의 페놀, 다이옥신, 카드뮴, 시안화수소 등을 포함해 모두 25개로 늘어나게 됐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들은 반드시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경 1㎞이내 상주인구가 2만명 이상일 경우 공장 입지에 제한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수분이 함유된 흙을 대상으로 작업해 먼지발생이 적은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는 비산(비산(飛散))먼지 발생사업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속제품 제조.가공업을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주유소 저장시설을 추가시키고 저장탱크에 유류를 넣을때 회수시설을 이용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대기중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차 연료중 휘발유의 제조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자동차 제작사의 자체인증시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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