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각작용 '벤졸' 단속에 혼선
(서울=연합(聯合)) 검찰이 청소년보호법 시행이후 구입이 어려워진 본드나 부탄가스 대신 벤졸을 흡입하는 청소년들에 대해 엇갈린 처벌규정을 적용,혼선을 빚고 있다.
서울지검 형사5부(洪景植부장검사)는 10일 약국에서 7백원을 주고 구입한 벤졸 1병을 10여분간 흡입한 방모군(15)에 대해 서울동대문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영장을 발부받아 방군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서울지검 형사4부(金熙玉부장검사)는 이날 洪모씨(18.여)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벤졸을 수십차례 흡입한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방군을 구속한 검찰은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서 `톨루엔이 포함된 벤졸'을 흡입했다고 명시했었다" 면서 "문제의 벤졸에 대한 성분분석을 의뢰,톨루엔이 포함돼 있지 않을 경우 방군을 석방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톨루엔.초산에틸.메틸알콜과 이를 함유하는 물질과 부탄가스를 환각물질로 규정, 이를 섭취 흡입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벤졸은 환각물질로 규정치 않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일반 화공약품 판매점에서 시판되는 벤졸의 경우 순수한 정제과정을 거치지 않아 톨루엔등이 혼합돼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벤졸을 장기 흡입할 경우 암을 유발하는 등 피해가 커 법의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부탄가스나 본드 구입이 어려워지자 청소년들 사이에 환각성이 있는 벤졸을 찾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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