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제출 의무화

1997. 8. 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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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연합(聯合)) 玄敬淑 기자 = 건설공사를 철저히 감리하기 위해 앞으로 감리업무수행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설계 도면에서 정한 규격, 치수 등에 대해 감리원의 확인없이 공사를 진행했을 경우 감리원이 공사중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 감리현장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이같이 개정,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지침서에 정해진대로만 수행해야 했던 감리 업무를 건설공사의 현장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침서의 관련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달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때 새 감리직으로 도입된 검측감리원의 업무가 각 공종의 육안검사, 측량, 입회, 승인, 시험 등을 통한 설계도면의 규격 및 치수 확인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밖에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뒤 승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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