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益山)시, 하천부지 점용허가 의혹

1997. 7. 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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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益山)=연합(聯合))趙順來기자 = 전북(全北) 익산(益山)시가 관련법규의 적용을 소홀히 한 채 특정인에게 하천부지 점용을 허가해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이 되고 있다.

1일 익산(益山)시 함열(咸悅)출장소에 따르면 시내 望城면 화산(華山)리 금강 하천부지 3만3천여평

을 지난 4월22일 朴모씨(60. 익산(益山)시 望城면)등 6명에게 점용허가(용도.경작지) 해 줬다.

이 과정에서 함열(咸悅)출장소측은 점용허가 신청서류에 望城면장이 발급하는 실경작자 확인서가 첨부돼 있지 않았는데도 허가를 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하천법 시행규칙은 경작을 목적으로 토지점용허가를 할 경우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으로 부터 '점용허가 신청자가 실경작자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점용허가를 받은 6명은 朴씨의 세 아들과 사돈, 동서 등 친.인척인 것으로 밝혀져 하천법상의 '점용허가 면적이 가구당 3㏊(9천평)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朴씨가 편법을 이용하고 관련 공무원이 이를 눈감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함열출장소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뒤늦게 알고 '실경작자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했다"면서 "점용신청자의 세대주가 모두 달라 朴씨의 주변인물인 줄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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