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배달 가장한 강도 2명 영장

1997. 6. 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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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大邱)=연합(聯合)) 文成奎기자= 대구 달서경찰서는 14일 꽃배달을 가장해 아파트에 들어가 금품을 턴 鄭대권(29.무직.대구시 달서구 본동 932), 金기환씨(31.무직.주거부정) 등 2명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1시께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창신아파트 張모씨(36.여)집에 "옆집에 꽃바구니를 전해 달라"고 속여 문을 열게 한 뒤 張씨를 흉기로 위협, 현금 80만원 등 1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 수법으로 미뤄 지난 4월말 북구 침산동 청구아파트에서 발생한 꽃배달 강도사건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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