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내 행위제한 대폭 완화
1997. 5. 31. 08:54
(서울 = 연합(聯合)) 秋旺勳 기자 = 건설교통부는 하천 예정지에서의 행위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하천 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 의무의 양도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하천예정지란 구불구불한 하천을 직선화하는 공사, 하천을 넓히는 공사 등이 예정돼 있어 장차 하천에 편입될 땅으로 물을 끌어다 쓰는 행위, 스케이트장 및 도선장의 설치 등 10개항의 행위를 제한받아 왔으나 앞으로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식물의 재배 등 4가지 행위만 제한된다.
또 하천점용허가로 발생하는 유수(유수(流水))의 점용권, 토석 채취권 등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넘길 때는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했으며 하천구역에 심을 수 있는 나무는 평균 높이가 1m 미만인 다년생 수목 및 화훼류에 한하던 것을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고 하천환경조성에 도움이 되는 수목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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