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공사업법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
1997. 5. 20. 15:31
(서울=연합(聯合)) 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전기통신공사업법 개정안과 구내통신사업자제도에 대한 공청회를 22일 오후 전경련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주요 토론내용은 통신케이블 및 교환기 설치 등과 같은 전기통신공사업의 신규허가 전면개방과 공사협회 가입 자유화, 정보통신분야 설계.감리제 도입, 정보통신공사 하자담보책임제 도입 등에 관한 것이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음성재판매, 인터넷폰 등과 함께 별정통신사업의 새 영역으로 구분, 오는 9월부터 국내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한 구내통신사업에 관해서도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건물주인 뿐만 아니라 등록된 사업자도 구내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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