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의약품 덤핑판매 8개 약국 적발

1997. 3. 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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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聯合))崔炳國기자= 당국의 끊임없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명 의약품을 덤핑판매하던 약국들이 또다시 무더기 적발돼 현행 공장도가격 및 표준소매가격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서울시약사회는 동아제약의 '박카스F', 보령제약의 '겔포스', 일동제약의 '큐란정' 등 유명 의약품을 불법으로 덤핑판매해온 창동종로약국(서울 중랑구 창동 135-15)을 비롯한 8개 약국을 적발해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

다.

약사회에 따르면 창동종로약국은 표준소매가격 3천7백원, 공장도가격 2천6백원인 자양강장제 '박카스F' 1백㎖, 10개들이 1상자를 표소가와 공장도가보다 각각 51.4% 및 30.8% 낮은 1천8백원에 판매했다.

서울 광진구 중곡동 19-9 중곡종로약국은 위장약 '큐란정'(1백50㎎ 10정)을 표소가와 공장도가보다 35.7% 및 15.1% 낮은 값에 팔았다.

또 팜코리아약국(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458-1)은 표소가와 공장도가가 5천2백50원 및 3천6백90원인 위장약 '겔포스' 4포들이 3상자를 2천7백원에 판매하는 등 모두 6개 약국이 '겔포스'의 덤핑판매 혐의로 적발됐다.

약사회는 이들 8개 약국에 대해 의약품 가격표시 및 관리기준 위반으로 약국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려 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의뢰했다.

아울러 약국 실제 판매값이 공장도가보다 20% 이상 낮은 제품의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덤핑혐의를 조사, 공장도가격 및 표준소매가를 내려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 다.

한편 서울시약사회의 鄭鳳源 업무부장은 "그러나 현행 법규상 약국에 내릴수 있는 행정처분의 내용이 미약한데다 약국 개설신고자의 명의를 바꾼채 얼마든지 영업할수 있어 덤핑판매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제약업체와 약국이 포장지에는 표소가를 높게 표기하고 마치 싼값에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근절키 위해서는 현행 표소가 및 공장도가격, 제조원가 등의 심의과정을 투명화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표소가의 70% 이하의 값에 의약품을 팔다 적발될 경우 1-4차례까지 각각 3-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나 대부분 몇푼의 과징금만 내거나 고용약사들의 명의로 약국개설신고를 다시 낸뒤 영업하는 실정이다.

또 제약업체의 경우 제조원가 이하로 할인판매시 1개월 판매정지, 공장도가의 20% 이상 할인판매시 공장도가 인하조정의 처분을 받게 되지만 공장도가격 자체가 제조원가의 50%까지 차액을 덧붙일수 있는 등 제도 자체와 심의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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