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정읍(井邑)시 '감사지적 사례집' 발간

1997. 2. 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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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井邑)=연합(聯合)) 朴喜敞기자 = 전북(全北) 정읍(井邑)시가 최근 발간한 청내 회람용 `감사지적 사례집'이 직원들의 필독서로 등장했다.

1백59쪽 분량의 국배판으로 3백부가 발간된 이 사례집은 자체 감사 지적사항 84건을 비롯해 다른 시.군의 사례 1백4건 등 1백88건의 사례를 12개 분야별로 수록했고 부록으로 자기진단 설문과 회계관련 법규, 공사 감독관 복무규정, 각종 민원 처리기준 등을 덧붙였다.

이 책의 기초의회 관련 분야에서는 `기관 신용카드 미사용' 등 4건과 세무행정 분야의 `취득세 과표적용 잘못 및 부과 누락' 등 14건을 제시했다.

회계 분야에서는 사무용품을 조달청 구입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입했는가 하면 연 2회 실시하기로 돼 있는 각종 공사의 하자검사 실시를 하지 않은 등 14건의 사례를 표본으로 수록했다.

이어 무단 국유재산 점유자에 대한 사용료 미징수와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소홀, 새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과다 설계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미약 등 국유재산.건축.공사.사회.보건 분야의 51개 사례를 소개했다.

또 오수정화시설 청소 부진 등 환경을 비롯해 산업.산림.지적.교통.재난관리 등 49개 사례와 부록으로 회계 관련 법령, 건설공사 감독관 복무규정, 민원관계 법규와 처리기준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공직사회의 청렴 및 품위 유지와 관련, 업무와 관련해 사례비를 받은 경우를 비롯, 부하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한 감독 책임과 이성교제로 인한 물의, 당직근무중 화투놀이 등 대법원 판례에 의해 품위 손상으로 규정된 35건의 사례를 다뤘다.

이와 함께 "법규에 따라 처리 가능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이 잘 봐 달라며 금품을 건넸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등 감사원이 제작한 66개 항목의 `자기 진단 설문'을 게재, 공직자들이 갖춰야 할 청렴과 품위 유지를 위한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자기 반성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보탬을 주기 위해 이 책을 발간했다"며 "직원들 사이에 반응이 의외로 좋아 앞으로 1천부를 더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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