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光州)시,장애인전용 주차장설치 의무화

1997. 1. 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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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光州)=연합(聯合)) 羅庚澤기자= 광주(光州)시내 각종 시설의 부설주차장과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은 오는 31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광주(光州)시는 25일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주차장법 시행령' 에 따라 장애인 주차장 설치비율과 설치기준을 관계기관과 사설 주차장 등에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과 종합병원, 방송국, 관람장 등에는 전체 주차대수의 1∼3% 범위안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노상주차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20면 이상인 경우 1면 이상씩, 노외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씩 장애인 주차장을 각각 설치해야 한다.

시는 이와함께 주차공간, 주차장바닥,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도 통보하고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승.하차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일반주차장보다 주차구역을 넓게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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