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게르마늄 온천광고에 잇따라 시정조치

1996. 10. 2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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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聯合)) 朴昊根 기자= 신경통 등에 특효가 있다고 주장한 게르마늄 온천 광고가 허위 과장광고로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잇따라 시정조치를 받았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시 하계동에 문을 연 서울온천(대표 李봉학)은 작년 12월 일간 신문에 낸 광고에서 이 온천에 함유된 특별한 성분인 게르마늄은 "인체의 노폐물을 흡수하고 중금속, 독성, 오염물질 등을 분해 산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효과 때문에 '먹는 산소'로 불려지기도 하고 특히 "신경질환에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온천협회의 신고에 따라 이 온천의 수질검사를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중탄산, 나트륨, 규산 등의 순서로 주성분을 이루고 있을 뿐 게르마늄 성분은 중탄산 성분의 4천8백4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온천을 게르마늄 온천으로 표현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게르마늄의 효능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입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게르마늄 온천 광고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라고 결론을 내리고 시정명령과 함께 법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8월16일에도 지리산온천관광개발(주)의 게르마늄 온천수 광고에 대해 같은 이유로 시정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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