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격시험에 서비스항목 신설

1996. 10. 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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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聯合)) 文炳勳 기자 =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승하차시 승객에 대한 예절 등을 묻는 서비스 항목이 신설된다.

건설교통부는 택시운전기사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택시운전자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일반교양'과 면접시험과목 중 '지리 및 심성'을 각각 '운송 서비스'로 바꿔 내년 5월경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이렇게 고치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에 교재작성, 시험출제방식 등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시험은 지리, 교통 및 운수관련법규, 안전운행, 운송서비스가 필기시험으로, 지리 및 운송서비스가 면접시험으로 이뤄진다.

신설되는 운송서비스 항목의 주요 내용은 승하차시 예절, 장애인 등에 대한 승하차 보조, 사고시 구조방법, 응급처치, 외국인 탑승시 서비스 제공 방법, 관광지 승객안내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전국의 택시운전기사는 현재 28만명(모범택시 포함)에 달하며 지난해에만 5만7천명의 운전기사가 자격시험을 거쳐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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