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위조 개인택시면허 취득 전면수사

1996. 10. 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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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光州)=연합(聯合)) 孟燦亨기자 = 택시회사의 일부 운전사와 간부들이 짜고 운전경력을 위조해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 취득한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전면 수사에 나섰다.

전남(全南)지방경찰청은 16일 배차일지를 허위작성하는 방법으로 운전경력을 위조, 개인택시 면허를 따 낸 광주상운(유) 운전사 文眞梡씨(56.광주시 서구 상무2동)와 이 회사 前총무과장 林東周씨(67.광산구 신가동) 2명을 사문서 위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삼일운수 운전사 鄭모씨(39.서구 금호동) 등 5개 회사 간부와 운전사 등 13명에 대해 수사중이다.

구속된 文씨는 함께 구속된 광주상운(유) 前총무과장 林씨에게 부탁해 배차일지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지우고 자신의 이름을 기입하는 등 이 회사에서 8년 이상 근속한 것처럼 조작한 뒤 지난 5월 광주(光州)시에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제출,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했다.

또 鄭씨 등 13명은 부족한 근무경력을 채우기 위해 택시회사와 짜고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피고인 회사측이 고의로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에 의해 승소하게 되는 허점을 악용, 이 판결문을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위한 근거자료로 이용하는 등의 수법을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개인택시 면허 1순위 자격기준은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하고 동일 택시회사에서 8년 이상 근속한 자 ▲택시를 15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 ▲사업용 자동차를 18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 ▲동일 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근속하고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중인 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배차일지를 위조하거나 일시적인 대리운전을 상시운전으로 조작하고 정비직종 종사자를 운전사로 조작하는 등의 수법을 써 왔으며 이때문에 매년 3대 1 이상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개인택시 면허취득 심사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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