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 무단방류 목장주 4명 구속

1996. 8. 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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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光州)=연합(聯合)) 蔡熙宗기자 = 광주(光州)지검 형사2부 金泰喆검사는 27일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한 李厚揚(39.전남 화순군 한천면 정리 정리농장), 朴京珍(47.전남 무안군 일로읍 감돈리 일심농장), 曺千煥씨(56. 전남 화순군 화순읍 다지리 지곡목장) 등 목장주 4명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李씨는 지난해 2월부터 허가없이 농장을 경영하면서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돼지 1천여마리를 사육, 하루 평균 12t의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다.

朴씨도 지난해 11월부터 무허가 농장에서 돼지 1천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하루 평균 20t의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했으며 돼지 5백여 마리를 기르고 있는 曺씨는 정화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 하루 평균 축산 폐수 20t을 버린 혐의다.

검찰은 영산강 수계 주변 지역에서 가축을 대량 사육하면서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업소를 집중 단속, 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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