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건강보조식품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1996. 7. 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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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聯合))崔炳國기자= 오는 9월부터 다이어트식품을 비롯한 특수영양식품과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사전에 광고내용의 사실여부 등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다이어트식품과 건강보조식품 등의 과장.허위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이에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의 관련조항을 개정, 입법예고했으며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서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을 광고할 때는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결과 부적합한 광고문안을 시정하지 않고 광고할 경우 1차위반시 15일, 2차위반시 1개월, 3차위반시 3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광고의 사전심의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 업계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키로 하고 다음달 내로 사전심의 관련 내용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한 가칭 '광고자율심의관리운영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의약품 광고의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에 근거, 제약협회가 복지부 지침에 따라 사전자율심의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 경우 관련규정이 없으며 사후에 공정거래법이나 형법으로 처벌토록 되어 있지만 광고량이 너무 많아 일일이 단속하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해 다이어트 및 건강보조식품 업체들이 과대.허위광고를 일삼아 소비자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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