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일러 불법 개조 성행 단속 시급

1996. 7. 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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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大邱)=연합(聯合)) 李在爀기자= 각종 중기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로베드 트레일러의 불법 개조가 성행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난 92년부터 로베드 트레일러의 폭이 3m에서 2m50㎝ 이하로 축소되자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해 불법으로 폭을 넓혀 개조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로베드 트레일러는 굴착기와 같은 부피가 큰 중기를 주로 운반하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얹는 평탄식 트레일러와는 달리 차체의 폭에 맞춰 화물을 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부피가 큰 중기를 운반하려는 운전사들은 신차보다는 지난 92년 이전에 제작돼 상대적으로 폭이 넓은 중고 트레일러를 선호하고 있다.

일부 자동차공업사들은 이같은 점을 악용, 전문적으로 운전사들의 의뢰를 받아트레일러를 불법 개조해 팔고 있다.

지난 4일 대구(大邱) 達西경찰서에 구속된 金將坤씨(33.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1227-32)는 불법 개조한 트레일러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붙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중고 트레일러를 팔아 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또 金씨에게 트레일러를 공급한 경기(京畿)도 용인군 진명자동차공업사는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불법 개조한 트레일러를 운전사들에게 팔아오다 지난 4월 공장장이 구속됐으나 이후에도 불법 개조행위를 계속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일부 트레일러 운전사들과 자동차공업사들의 불법 행위가 만연하면서 현재 운행중인 트레일러의 대부분이 불법으로 폭을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개조된 트레일러는 폭이 넓기 때문에 과적의 우려가 있는데다 차선의 폭이 3m에 불과한 국내 도로 여건에 맞지 않지만 많은 운전사들이 영업 수입을 의식, 불법 개조차량의 구입을 선호하고 있다.

트레일러 제작업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 운행중인 트레일러의 70-80%는 불법 개조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트레일러의 불법 개조는 과적으로 도로의 파손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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