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폐지 여론
1996. 5. 9. 09:04
(서산(瑞山)=연합(聯合)) 李相文기자=농지취득 때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형식에 그치고 있어 폐지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9일 서산(瑞山)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 농지법에는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농지소유 상한선이 20ha에서 무제한으로 바뀌었고 진흥지역 이외의 지역은 3ha에서 5ha까지 확대되었으며 읍.면.동에서 발급해 주는 농지매매증명서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변경됐다.
더욱이 20Km이내의 통작거리(농사를 짓는 것으로 인정된 거리)와 농지소재지 거주요건도 폐지돼 사실상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된 것인데도 굳이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증명발급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는 신규영농의 경우 농작업의 3분의 1이상이나 30일 이상 직접 농사에 종사하면 인정해주도록 돼 있는데 실사가 어려워 이것도 형식에 그치고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시군 관계자도 "농지구입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구할 경우 발부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태여 이 제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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