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사근무경력산정 혼선적발
1996. 2. 16. 00:00
(서울=연합(聯合)) 교사의 도서벽지근무등에 따른 가산점 평정이 市.道교육청에서 일관되게 운영되지 않아 교감자격 연수를 받을수 있는 교사가 연수대상에서 탈락하는등 인사에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6일 경북 교육청 감사결과 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 도서벽지근무경력등에 대한 가산점 평정점수는 과거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셋째자리까지 산정하도록 개선됐으나 같은 규정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규정은 그대로 방치해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구와 경북도교육청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정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13개교육청은 셋째자리까지 계산하는등 형평을 잃고 있다며 규정을 다시 개정토록 교육부에 통보했다.
이밖에도 경북교육청이 유림국민학교 신축공사등 8건의 공사를 시행하며 2천2백62만여원 상당의 공사를 부당시공하고 2천39만여원의 공사를 부족시공한 사실에 대해 14명의 관련공무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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