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설치기준 대폭 강화

1995. 12. 18. 00: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聯合)) 정부는 아파트단지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택단지는 원칙적으로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주차장 확대가 단지내의 여유공간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하주차장을 대폭 넓히도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1동의 길이를 1백20m로 묶고 있는 규정과 주택내부 마감재료 기준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단지는 특별시, 광역시, 시군 등 지역별 구분과 전용면적 규모에 따라 65㎡(19.7평)∼1백10㎡(33.3평)당 한 대씩의 주차장 면적만 있으면 되지만 개정안은 주차장 면적이 가구당 1대에 미달하는 단지는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가 확보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못박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가구당 전용면적이 적은 아파트단지들의 주차난이 극심해진 데 따른 것이다.

또 특별시, 광역시, 수도권내 시지역에서 짓는 3백가구이상의 주택단지는 가구당 전용면적 65㎡ 이하인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면적의 30%, 60∼85㎡(25.7평)는 40%, 85㎡ 초과는 60% 이상을 각각 지하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60㎡를 넘는 주택을 3백 가구 이상 건설할 경우에 한해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는 주차장 의무확보 면적의 30%, 85㎡ 초과는 50% 이상을 각각 지하에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길이 제한을 없애고 품질 확보를 위해 규정했던 주택내부 마감재료의 기준도 폐지, 사업 주체나 입주민의 선택 폭을 넓혀 주기로 했다.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